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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57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眞달빛물든
추천 : 12
조회수 : 1289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5/07/28 11:51:01
어제 새벽에 FM대로 하면 병사와 간부(부사관,장교,군무원) 중 누가 더 힘드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몇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일과
지금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동절기 09:00 ~ 18:00, 하절기 08:00 ~ 17:00입니다.
이 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일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을지니 태극이니 훈련들 엄청 많이 겪어보셨죠? 그런 훈련 하면 1박2일 부터 시작해서 엄청 오랜기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FM대로라면 '박'이 붙은 훈련에서 쉬지 못한 휴식은 '전부' 보상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 중에 무조건 훈련 받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없습니다.
총기를 닦거나 그런 것들도 '모두' 일과 시간 안에 '간부'가 시간 계획을 짜서 시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일과시간에 미친듯이 뭐라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군이나 독일군 같은 곳을 생각해보세요.
(P.s. 우리는 휴전국가다 뭐다 하는데, 당장 사실상 '전쟁'국가인 미군도 휴식할거 다하고, 전쟁 중에 술마시고 다 했습니다.)



2. 영창
이거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시는 데, 영창은 일단 대대 단위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휴가 제한은 대대장(아마?)선에서, 영창을 보내는 것은 '무조건'
군법무관을 찾아가서 영창적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창 가는 거 원래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사회도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듯이 군대도 법무관 재량으로 영창 반려할 수 있어요.
영창적부심사는 영창을 가야하는 대상 본인이 가서 직접 법무관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창 다녀 오신 분들, 법무관을 직접 만나신 적이 있나요?
저런, 만나신 적이 없으시다구요? 법무관도 귀찮고, 부대도 귀찮으니 그냥 넘긴 겁니다.



3. 외박(해/공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군은 제가 지금 규정이 긴가민가 한데, 해군은 4주 1박2일(육상은 확실하고, 해상을 모르겠습니다)이고
공군은 6주2박3일의 정기 외박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정기외박은 '보내줘도 된다'가 아니라 '보내줘야 한다'입니다.
왜냐구요? 국가에서 정하는 21개월의 복무가 아닌 복무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결코! 해군, 공군이라는 단순 특이성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국직부대 근무하신 분들, 육군 간부에 의해서 외박 잘리신 경험 많지 않나요?
애초에 육군과 해/공군은 외박의 특이성이 다릅니다.
육군의 성과제: 부대 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용 가능
해/공군: 육군에 비해 많은 복무일수를 보상하기 위한 것
이거에요. 해/공/의경/전경 분들,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정기외박(6주 2박3일)이 잘리셨죠?
만약 대한민국의 수많은 외박 제한 경험자들이 집단으로 민원걸면 아마 국방부 초토화 될겁니다.
왜냐구요? '부대장 재량'이라는 말이 규정 속에 들어있긴 한데, 이 재량이라는 것은 남용하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특수보직을 하면서 생기는 추가 외박이라면 모를까, 정기외박은 쉽게 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4. 코인 세탁기/건조기
원래 부대 내에 이거 존재해선 안 됩니다.(건조기는 가능)
단, 부대 내에 일반으로 쓸 수 있는 세탁기가 충분한 수량이 갖추어져 있는데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부대 내에 빨래 건조장이 없는데, 간부들이 내무실에 세탁물을 널어놓지 못하게 한다.
이거 원래 간부가 문제있는 겁니다. 부대 내에 빨래 건조장 없으면 FM상으로 부대 행보관부터 시작해서 대대장까지 문제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무실이나 내무실 복도에 원래 빨래 널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5. 젓가락
수많은 분들 젓가락 못 쓰셨죠? 원래 젓가락도 보급품입니다.
자살이니 뭐니 하는 이유로 젓가락 보급을 안한다구요? 그거 원래 다 안 되는 겁니다.



6. 안경, 콘돔 등의 보급품
생각보다 많은 품목이 군대에서 보급됩니다. 특히 이것은 의무대도 문제 있는데 안경 신청하면 한 1년 지나서 오죠?
이거 민원 신청해서 그 과정 알아내면 볼만할 겁니다.



7. 외출/외박복귀 시간
09:00 ~ 17:00입니다.
09:00 ~ 21:00입니다.



8. 근무
이등병은 무조건 상/병장이란 근무서라 이런 거... 원래 규정엔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량'이란 말이 더럽게 많은데요. '재량'을 '규정'으로 알고 전역하는 병사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규정 상으로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근무를 하도록 뭔가 규정이 있었습니다.(이 내용은 제가 훈련소에서 공부한거라 확실한 내용이 기억 안 납니다.)
특히 당직근무 아시죠? 당직근무 할 때 맨 처음에 당직 현황판에 적는 것들있죠?
그거 원래 당직병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당직사관이 체크'한 다음에 당직병이 쓰는 겁니다.
만약 당직현황판이 잘못되어있다? 당직병 잘못이 아니라 당직사관 잘못입니다.



9. 보급
보급을 FM대로 하면 우리나라 국방비면 충분히 북유럽 강군 급의 보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길게 안 쓰겠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FM대로 하면 군생활 피곤해질 줄 아는데
'전부' FM으로 바뀌면 병사도 편해지고, 깨어있는 간부도 편해집니다.
소총병은 가스마개 잃어버린 것도 원래 진짜 별거 아닌 일이고,
수송병은 검열기간 때 타이어에 구두약칠 안 해도 되고
취사병은 꽤 많은 수의 국방부 고용 '근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행정병은 17시에 퇴근할 수 있고
초소병은 초소근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 온다고 잠 못자고 잡초 뽑을 필요 없습니다.





P.s)
군대 놀러 갔냐고 댓글 다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군대 놀러간 건 아니지만, 착취 당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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