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인데 제가 직진중이었고 그분이 비보호좌회전에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없구요..
과속할 길도 아닌데 비보호좌회전길 사이에 두고 직진길에 두개의 과속 방지턱이 있구요 속도도 다 줄여서 10킬로 내외였습니다..
턱 넘고 통과중에 그대로 조수석 후미 휀다쪽을 박더라구요ㅡㅡ
나중에 얘길 들어보니 제 차량 자체를 못봤답니다.. 볼록거울도 있는데 제가 통과중 그냥 들어오길래 옆에보면서도 경적도 울렸구요ㅡㅡ
12월 31일날 사고후 괜찮다가 2일날부터 많이 저려오길래 대인접수해달라하고 병원치료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고나고 집에 제사땜에 1월1일날 내려와 몸이 이상이 와서 병원치료중입니다 차는 여기와서 입고하고 렌트했구요.. 하루 이틀이라도 입원하는게 낫나요?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