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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35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흑대남짱
추천 : 0
조회수 : 38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02 11:39:29
며칠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글한번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집주인과 합의가 되어 임차권명령을 취소(취하)하려고 합니다.
아직 판결이 난것은 아니고, 이번주안에 판결이 날듯합니다.
다만, 집주인도 그렇고(기분나쁠겁니다) 저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올라가질 않는 바램입니다.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그리고 취소를 하면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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