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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산 최대 1000억까지 상속세 면제… 또 ‘부자 감세’ 추진
게시물ID : sisa_572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11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81개
등록시간 : 2015/01/27 12:24:43
ㆍ당정, 부결 한달 만에 가업상속공제법 재추진 나서
ㆍ기업 99.8% 혜택… 통과 땐 5년간 2517억 세수감소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 1000억원의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과세표준이 1000억원이면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푼 안 내도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61817421&code=910100&nv=stand

진심 역대 최악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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