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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유 '일베 회원', 처벌 가능하다
게시물ID : sisa_572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파엘쿠벨릭
추천 : 13
조회수 : 1339회
댓글수 : 78개
등록시간 : 2015/01/27 20:25:0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2714451616224&outlink=1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유 '일베 회원' 처벌 가능하다

모욕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위반죄 적용 가능…유가족 처벌 의사 있어야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의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우성 한중 법무법인 변호사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은 일베 회원에 대해 사자(死者)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동법 제70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베 회원이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욕이나 조롱·악평 등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세월호 희생자(사망자)와 유가족(일반) 양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난이 일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어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일베 회원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가족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유가족이 처벌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유가족이 일베 회원에 대해 고소를 해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모욕죄는 사망자가 피해자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유가족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유가족이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베의 한 회원은 지난 26일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단원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으로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모양을 만들어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바다에서 숨진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어묵이 됐고 어묵이 된 친구를 자신이 먹었다는 뜻'으로 풀이 되고 있다. '오뎅'(어묵)은 일베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익사해 물고기 밥이 됐다'며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비판 여론이 일자 원본 게시물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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