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유럽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매춘업을 관리하여
매춘부들을
피임과 불합리한 보호비 폭행 등등에서 보호해주고, 성병에서도 정식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들었는데
선악의 기준을 따로 잡을 방법이 없고
이타적인 것이 선에 가깝다 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봐도
성을 사고파는 것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해준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차라리 저런 정책이 더 옳지 않을까요?
아 참고로 전 매춘업 자체에 반대이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