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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이버 모욕죄가 악법이라는 글에 왜 이렇게 반대가 많지요?
게시물ID : sisa_572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스로그렇다
추천 : 0
조회수 : 183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1/29 10:39: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이 법이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이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모욕죄는 사라지는 추세이다.[13] OECD 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으며, 세계언론자유위원회(WPFC) 또한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였다.[14]

라고 위키에 나와있네요.

사이버모욕죄가 친고죄인가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법이지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모욕을 느꼇다고 생각하고 직벌 고발에 의해 죄가 성립되는데요....반의사 불벌죄는...제3자가 고발 또는 수사 시작한 후에  피해자에게 처벌할지 말지는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제가  대통령을 닭이라고 비유했을때.... 
제3자가 저를 고발 --->경찰이 수사 ---> 경찰이 대통령에게 저를 처벌할지 말지 물음 ---->대통령이 걍 보내주셈~~ 하면 풀려나고, 혼내주셈~~ 하면 벌을 받게 되지요...
이게 왜 문제냐면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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