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수사 축소..석방 100일만에 다시 구속위기
사이버사 댓글공작 지휘 혐의 구속 뒤 적부심 석방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와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수정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