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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72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악의요정★
추천 : 2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1/29 19:55:29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부분은 신중해야하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의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행정수도 이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지인은 한번 옮기는게 쉽지 그 다음에 누군가 다시 땅을 사두고 옮기려는 식으로
악용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고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옹호적인 편이었지만 한번 옮겼던 행정 수도를 다시 옮기는건
한번도 옮기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보다 쉽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대통령의 당선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아이러니하게 위헌 소송을 통해서 백지화가 됩니다.
위헌소송? 설마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가 서울로 명시되어있나?싶은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수도가 어디인지 헌법에 명시는 되어있을리 없고
우리나라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나라이며 그 이전부터 수도가 서울로 지정되어있는 부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관습법이면 관습법이고 헌법이면 헌법이지
헌법의 정체성 중 하나가 성문화로 명시되어있는 법인데
관습헌법이라는 또라이같은 용어는 무엇인가 싶었지만
결국은 행정수도 이전은 백지화가 되었죠.
혹시 틀린 내용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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