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씨처럼 박근혜도 탄핵소추를 당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법지식이 거의없어서 솔직히 탄핵소추법이란거 읽어도 뭐가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현하려면 어떠한 증거나 자료를 내밀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촛불시위같은걸로 탄핵소추안을 발현시키면 그네누나도 그만하지않을까요??
오유에 계신 법조인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만약에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그 이유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