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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외 10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시물ID : sisa_5729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타스무디!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30 19:52: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913846
발의자 : 정호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방송이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일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비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상 ‘정치이념간’ 갈등조장 금지를 명시해 이러한 불공정방송행태에 대하여 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좋네요!


다들 블로그가서 한번씩 읽어보세요 ㅎㅎ


출처 :: http://m.blog.naver.com/chyung21/2202572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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