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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납부 됩니다. 본인 부담 수수료도 없어요.
게시물ID : sisa_573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원3호
추천 : 1
조회수 : 87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31 03:11:47
베오베에 올라간 어제 떡집에서 일어난 초대형 사건.jpg 글을 읽다가 댓글에
'공과금은 카드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 이라든지,
'지방세 카드 결제했더니 수수료 500원이 붙었다' 든지 하는 댓글이 달려 있어서 씁니다.

예전에는 각 지자체마다 일반 사업자처럼 가맹점 가입을 하고 카드결제를 받아야 해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거기에 지방세기본법 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대략 2013년 중반부터였던가 금융결제원을 통한 결제로 통일을 하기 시작해서 점차 결제하는 방법이 다 연동이 되고 있고요,
국세는 아직 수수료를 받는다는 조항이 남아 있어서 받고 있던데
지방세는 사라져서 본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없습니다.

 ATM으로 카드 결제했는데 수수료가 붙었다고 하는 분은 아마 타행이체 같은 경우가 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OO은행 카드로 OO은행 ATM 기기에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다른 은행이나 비은행권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또한 위택스라는 지방세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요. 국세의 홈택스처럼 접속하셔서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실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때도 위택스에서 인터넷 지로로 연결되면서 카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은 아마도 민원실이나 세무과로 가시면 담당 직원이 인터넷뱅킹 하듯이( --);; 사이트로 접속해서 결제를 해 드립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경우에 따라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세무 담당 직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보여달라고 할 테고, 카드소유주가 아니면 결제를 안 해드릴테니 다른 사람 것 카드 들고 가지 마세요.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낼 순 있지만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내실 분의 신분증(위임 의사 확인) 들고 가시고요.

 놀랍게도 무이자할부도 됩니다.(보통 5만원 이상 2~3개월, 체크X, 법인 X) 다만 이건 카드사의 이벤트라 매달 달라져서 카드사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금결원을 통해서 공지는 해 주는데, 그 공지에 '이거슨 카드사의 이벤트라 우리는 책임없음' 이라는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_-;;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달은 광주, 하나SK, 신한(BC제외), 현대, 삼성, KB국민, 농협, BC(함정이 많아 자기것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함)였습니다. 롯데카드가 들어갔던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사용료, 과태료 등, 고지서에 '세외수입'이라 쓰여 있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이건 지금 진행중이라 안 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도 지방세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턴가 간단e납부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과금은 카드를 거부하고 있다는 댓글이 반대 하나 없이 추천이 38개나 달려 많이 아셔야겠구나 싶어서 잘려는거 미루고 씁니다. 아 마지막으로 현대카드인가 빼고 포인트로도 납부가 됩니다. 어차피 안 내고 쨀 수도 없는;; 세금 편하게들 내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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