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김봉규
●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구입과 관련한 논란 점점 더 커진다.
아들 이시형 씨는 사저 부지를 평당 800만 원, 경호실은 평당 66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는 그 지역 토지거래 시세인 평당 1,300만~1,5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시세차익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땅 구입가에 있어 4배차이가 나는 것도 쟁점이다. 이로써 시형 씨는 싸게 사고 경호실 비싼값 치렀다는 지적이다.
○ 이와 관련한 의문 사항, 정리해보자.
우선 부동산실명제 위반 가능성이다. “아들 명의지만 실소유주는 대통령 부부”라는 점, 청와대도 인정하는 바다. 또 하나 편법 증여 가능성이다. 부모 집 담보로 산 것 아닌가. 이걸 두고 전형적 증여세 회피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납득할 수 없는 점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터를 구입하면서 감수해야 할 번거로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 먼저, 은행에 대출이자를 다달이 250만원씩 물어야 한다. 친척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다는 5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11억2000만원에 이르는 땅·건물 구입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내야 한다. <한겨레> 3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