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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사건의 결과인가?
게시물ID : star_1661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멸의용변
추천 : 0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04 13:23:02
리쌍이 건물을 구입하므로써, 세입자와의 마찰로 이슈가 됬었죠.

또다시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고, 그 사건 덕분인지, 효과인지는 몰라도,


세입자가 쓴 글중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지라도 현재의 상임법의 불합리성에 투쟁하겠다라고~"
위와 비슷한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상임법에서 보호받는 범위 안쪽이라면(환산보증금 서울 3억이하) 
계약갱신요구권 5년 , 임대료상승 9% 보호를 받아왔죠.

리쌍의 세입자는 저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밖이여서 쫒겨나게 되는것이었구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갑의 횡포라고 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런 불합리한 계약을 하냐" 라고 하기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요 못할 건 없습니다. ㅋㅎ

중요한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통과됬습니다.
아직 커다란 헛점이 하나 있긴하지만 세입자의 바램 중 일부가 이뤄졌네요.

상임법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세입자들에거 5년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졌습니다.
단점은 상임법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임대료폭탄을 피할 수는 없는것이죠.

좀더 많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네요.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다른 구닥다리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네요.
부동산시장은 현재 울 나라 경제시장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오랫만에 또다시 횡설수설을...ㅋㅋ

자 힘들어도 힘내봅시다.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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