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 (남서울파크힐 : K사에 의해 개발 추진)
- 전체 면적은 14만8천여㎡(4만5천여평)
- 총 100여 필지 가운데 현재 30여 필지에 전원주택이 들어선 상태
- 대장동 일대는 인접한 판교신도시 개발과 성남시 택지개발 소식에 2000년대 초부터 부동산 매입 열기가 뜨거웠다
1970년 4월 : 남서울골프장(1971년 10월 개장) 운영업체인 K건설이 당시 보전녹지(용도)인 이 땅을 경기도로부터 골프장 부대시설 부지로 산림개발허가를 받아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와 잡종지로 변경, 이 후 집 한 채를 건축.
1976년 5월 : 정부에 의해 수도권 보전녹지가 남단녹지로 지정되면서 건축행위가 한동안 전면금지
1992년 11월 : 분당신도시 개발로 남단녹지에서 해제, 90년대 후반부터 지주 100여명이 개발을 추진
1998년 5월 : 개발예정지 지정
2000년 2월 : 상하수도, 공동오수 정화조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단지 개발 허가 (허가 직후 실거래가 200만원 내외/3.3㎡)
2000년 5월 : 입법예고까지 했던 개정조례안(난개발방지를 위해 보전녹지 안에선 농·축·임업종사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 2000년 7월 시행 예정)이 폐지됨
- 이 과정에서 K사가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당시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청탁
2000년 6월 29일 : 원소유주 A로부터 장인(당시 85세)이 땅 매입 (1-37(648㎡, 196평) : 공시지가 12만5천원/㎡), 같은 날 원소유주 B로부터 이완구의 지인 강씨가 맞닿은 땅(1-71(589㎡)) 매입
- 강씨 : 이완구의 초등학교 동창, 재경 충청향우회 강서연합회장을 지냈으며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여
- 강씨의 매매를 포함하여 1-37 주변 필지 13곳의 매매가 같은 날 이루어짐. 이완구와 같은 재정경제위 소속 국회의원의 자녀 3명, 중견기업 회장 2명, 대표이사 1명, 검찰 고위 간부의 부인 등, 이 중 일부는 이완구가 충남 도지사로 있을 때 3년 연속 충남지역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이완구에게 전달하기도 함
2000년 8월 : 1-37 필지에 대해 장인이 아닌 다른 두 사람(이△△, 이○○) 명의로 건축허가
- 성남시는 남서울파크힐 토지주들이 낸 135건의 건축허가를 무더기 승인
- 이 승인은 이연택이 K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부탁 후 청탁 대가로 단지 내의 땅 380여평을 시세의 3분의 1값에 사들인 직후 이루어짐
2001년 4월 : 원소유주 B로부터 이완구의 막내 처남이 자투리땅 매입 (1-75(72㎡, 22평), 현재까지 보유)
2001년 5월 : 장인이 '행위자 변경'을 통해 1-37 필지에 대한 건축주가 되지만 이○○와 공동명의로 신고
2001년 7월 23일 : 강씨로부터 장모(당시 82세)가 땅 매입 (1-71(589㎡) : 공시지가 22만4천원/㎡)
- 두 필지(1-37, 1-71) 면적 1237㎡(374평), 실거래가 7억5600만원(공시지가 2억6000만원)
2001년 8월 : 장모 - 파킨슨병으로 입원, 1-37 필지 건축허가 기한 연장
2002년 4월 : 장인, 장모가 이완구 부인에게 두 필지 모두 증여 (1-37 : 공시지가 28만7천원/㎡)
2002년 9월 : 성남시는 "건축허가 후 2년간이나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여건의 건축허가를 무더기 취소
2002년 10월 : 장인 - 뇌졸중에 의한 의식불명
2002년 12월 : 1-37 필지 건축허가 취소 (허가 후 2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않았고 이완구 부인에게 증여 후 건축주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됨)
2005년 3월 15일 : 이연택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건축 인허가 청탁 대가로 전원주택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
- 김병량 성남시장도 동서 이름으로 이연택과 절반씩 지분을 나눠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 성남시 공무원 22명도 2005년 이 일대 택지개발계획을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벌이다, 같은 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2007년 7월 : 대법원에서 이연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2011년 9월 : 이완구 부인이 이완구 차남에게 두 필지 모두 증여 (1-37 : 공시지가 141만원/㎡, 1-71 : 공시지가 151만원/㎡, 총액 : 실거래가 20억1271만원(공시지가 18억307만원))
2015년 현재 : 두 필지(1-37, 1-71)의 실거래가는 37억원 내외 (실거래가 1000만원 내외/3.3㎡)
[도곡동 타워팰리스(159.43㎡, 약 48평)] :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 충남 아산시 모종동 토지(346㎡) 매도 (신고가 1억8026만원, 실거래가 미확인)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71.45㎡) 매도 (신고가 4억1382만원, 실거래가 10억원 이상 추정)
- 모종동 토지와 현대아파트 매도 신고가격을 더하면 타워팰리스 매입 신고가격을 대략 맞출 수 있음
2003년 1월 9일 : 타워펠리스 매입 (신고가 6억2000만원, 실거래가 11억7980만원)
- 8억8000만원대 분양권, 이른바 ‘딱지’를 11억7980만원에 매입, 원소유자가 건설사에 지급해야 할 미납금 8800만원은 따로 떠안음
- 웃돈을 얹어 ‘딱지’를 매입하는 건 부동산 투기에 흔히 쓰이는 수법
2003년 3월 : 장남(당시 24세)이 타워팰리스 전입 신고
2003년 9월 : 장남이 타워팰리스 전출 및 대림아크로빌 전입 신고
2003년 10월 17일 : 타워팰리스 매도 (신고가 6억2000만원, 실거래가 16억4000만원, 매매차익 4억6020만원, 순이익 2억2454만원=4억6020만원(매매차익)-9736만원(양도소득세)-5030만원(취득세·등록세)-8800만원(원소유자의 건설사 미납금))
2004년 2월 : 국회사무처 발행 관보의 이완구 재산내역
- 매매차익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 없음, 매입·매도가격도 실거래가가 아닌 6억2000만원으로 기재
- 대림아크로빌 아파트(244.20㎡) 매입 (신고가 11억7000만원, 실거래가 미확인)
- 사인간 채무 5억원 (신고한 타워팰리스 매도가격(6억2000만원)에 5억원을 더하면 대림아크로빌 매입 신고가격을 대략 맞출 수 있음)
- 타워팰리스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재산감소분 미표시 (2003년 관보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도와 타워팰리스 매입 후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재산감소분 공표와 대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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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계 : 11억1463만원=12억9976만원(본인)-1억8513만원(배우자)
본인 : 12억9976만원=9억4400만원(도곡동 대림아크로빌 238㎡)+3억5576만원(예금)
배우자 : -1억8513만원=500만원(충남 부여 임차권)+5987만원(2012년식 에쿠스 승용차)-2억5천만원(채무)
장남 : 0원
차남 : 독립생계
국회공보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2013년 7월 24일)
계 : 14억1269만원=13억5351만원(본인)+5918만원(배우자)
본인 : 13억5351만원=9억7600만원(도곡동 대림아크로빌 238㎡)+3억7751만원(예금)
배우자 : 5918만원=5200만원(2012년식 에쿠스 승용차)+718만원(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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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분당 땅과 타워팰리스의 매매계약서, 세금 납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
1-37과 1-71의 원소유주가 다른데 각각의 소유주가 함께 두 필지를 모두 매입하라고 요구했는지 여부 (K사가 이런 요구를 한 것인지 파악)
강 씨의 땅을 봐줬다는 지관 파악
원소유주 B가 큰 땅 1-71과 자투리땅 1-75를 함께 팔지 않은 이유
자투리땅(1-75)을 먼저 매입한 이유
땅 매입 시 부족한 금액의 마련 (누가, 얼마)
80세가 넘은 장인, 장모가 땅을 사고도 건축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
2000년 8월, 1-37 필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두 사람(이△△, 이○○)과 이완구 장인의 관계
2001년 5월, 1-37 필지에 대해 이○○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유
장인의 뇌졸중 발병 시점 (2000년 6월 매입, 2002년 4월 증여, 2002년 10월 의식불명)
장모의 파킨슨병 발병 이전의 건강상태 (2001년 7월 매입, 2001년 8월 입원, 2002년 4월 증여)
장인, 장모로부터 이완구 부인을 포함한 그 형제, 자매에게 상속된 재산 내역
충남 아산시 모종동 토지의 매도 시점과 실거래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매도 시점과 실거래가
대림아크로빌의 매입 시점과 실거래가 (장남의 대림아크로빌 전입신고 2003년 9월)
2004년 2월 발행된 관보의 재산등록 시점
타워팰리스 매입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점
2004년 2월 관보에 공표됐던 채무 5억원의 상환 시점
2004년 2월 관보에 타워팰리스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재산감소분 미표시 이유
타워팰리스를 2003년 1월에 매입해 같은 해 10월에 매도했는데 장남(당시 24세)의 전입 및 전출 신고가 3월과 9월인 이유 (같은 기간 가족이 아닌 타인의 전입신고가 있었는지 파악)
타워팰리스에 장남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
이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서울 왕래 시(지역구 충남) 지낼 곳이 필요하다"며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이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곡동 아파트(238㎡)의 신고가(9억4400만원)가 실거래가인지 여부
토지 및 주택 매매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가 법정액인지 여부
차남이 근무한 미국계 로펌의 연봉공개에 대한 입장
차남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상태 (소유/전세/월세)
차남의 확인 가능한 재산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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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의 병역 회피 의혹]
2000년 8월 : 3급 현역 판정
2004년 10월 : 미국 유학 중 부상 (축구시합 도중)
2005년 2월 :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진단
2005년 7월 : 2차 및 3차 신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 (불안전성 대관절)
2005년 12월 : 미시간대학병원에서 수술
2006년 5월 :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추가 진단 ('정상으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
2006년 6월 : 4차 신검에서 5급 면제 판정 (불안정성 대관절)
왜 부상 후 4개월 뒤 진단을 받았나...??
왜 부상 후 14개월 뒤 수술을 받았나...??
- 군입대 시기와 맞춰 일부러 14개월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닌가...??
-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이니 면제판정을 받을 만큼 상태가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은 아닌가...??
왜 신체검사를 계속 받았나...?? (총 4회, 현역-->보충역-->보충역-->면제)
- 무릎 부상 뒤에 내려진 보충역 판정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은 듯
- 의료진이 4급과 5급으로 시기에 따라 달리 판정을 내린 이유는...??
미시간대학병원의 최초 MRI 등 영상자료와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확인 (최초 진단 뒤 병원의 권고사항)
국내 병원에서 최초 시행한 영상검사 자료와 진단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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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재산]
필요에 따라...
장남은 재산이 없다고 공개...
차남은 `독립생계`라서 비공개...
그러면 장남은 `독립생계`가 아닌가...??
장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서 미국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이완구 부부가 장남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나...??
장남의 아내가 고액 자산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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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표절의혹이 있는 '정책학원론(1984)'을 비롯하여 기타 문헌과 일치하는 단락수(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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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행적]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전력
국보위에 파견돼 근무(내무분과위 소속, 1980년 6월-10월)하며 맡았던 역할과 보국훈장 광복장이 수여된 이유는...??
- 내무분과위원회 역할 : 삼청교육대 교육대상자 분류 작업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 검거·신고·자수권유 조치·사후관리)
- 계엄사령부는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여명을 법원 영장 없이 검거해 4등급으로 분류하고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삼청교육대로 배치
- 피검거자 가운데 35.9%는 전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분별한 검거가 이뤄졌다는 비판
-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보위 및 그 산하의 상임위를 설치해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결
- 2000년대 초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낙천연대는 국보위 근무 전력만으로 낙천 후보를 꼽기도
- 5.17 비상계엄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사표를 낸 고건 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군부로부터 사표를 철회하라는 회유와 압박이 있었지만 끝내 거절하고 국보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
2. LA영사 재직 시 활동 (1986년-1989년)
전두환 군부정권을 반대하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 내무부와 안기부에 보고했다는 의혹
3. 2006년 5월 지방선거(충남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70만원 유죄 확정
- 2005년 12월 26일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7~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 같은 달 29일 낮 충남 서천군 S식당에서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아무개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
- 1심(대전지법 제4형사부, 박관근 부장판사) : 벌금 150만원 선고 --> 당선 무효
- 2심(대전고법 제1형사부, 강일원 부장판사(현 헌법재판관)) : 벌금 70만원 감형 --> 지사직 유지 (사전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기부행위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 대법원 : 벌금 70만원 확정
4. 황제특강 : 우송대 석좌교수로 일하면서 시간당 1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급여 수령 의혹
-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석좌교수로 채용됐고, 여섯 차례 특강을 하고서 급여로 6천만원을 수령
- 이완구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도지사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 준 고교 동창
-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특보자리와 석좌교수를 주거니받거니 하며 보은인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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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당아파트지구 참여 승인]
- 2007년 이완구 후보자는 충남개발공사가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충남D&C의 지분 20%를 사들이는 투자안에 대해 승인
- 이 사업 과정에는 이완구 후보자 친동생인 이모씨와 이모 전 충남도의원, 도청 공무원인 최모씨가 사업진행이 빨리 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 이 사업은 비리사건으로 비화됐을 뿐 아니라 결국 부동산경기 침체로 좌초되면서 충남개발공사가 1000억원대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 이 후보자가 도청 산하기관인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사업에 반대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