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입법 가시화, 정치권 일치단결…"IT 역차별 근절해야"
2015-02-03 16:16
[뉴스핌=이수호 기자] "우리의 귀중한 세금이 다른나라에 뺏기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줘야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구글이 국내에서 광고비를 얼마나 받는 지 정확히 알 수 없다. 1조원 규모의 매출을 국내에서 얻고 있다는 데, 거래 행위를 정확히 알아내서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오랜 시간을 끌던 ′구글세 논쟁′이 정치권의 일치단결로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앞서 홍 의원은 구글세와 관련한 빠른 입법을 위해 정치권이 합심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한해 5000억원 정도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면서 공시의무나 외부 감사에서 제외되기 위한 꼼수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구글세와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고, 이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의 조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강석훈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가 이곳에 있다"며 "기재위의 도움을 통해 법안 통과가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구글세는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콘텐츠 및 광고 수익에 관한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전통 산업체제에선 사업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세금을 거뒀지만 국경을 초월한 현재 ICT 환경에선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구글에 직접 세금을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에서만 총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기업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글세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뉴스 기사 등 검색을 통해 창출되는 트래픽과 관련된 저작권료 관점의 세금이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법제화가 지난해부터 공론화됐다.
또 하나의 관점은 조세회피 부문의 구글세다. 구글이 각 국가에서 사업을 하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탓에 구글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홍 의원실은 이 부분에서의 조세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의 구글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의 공론화와 더불어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 논의도 함께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기존의 조세체계가 국내 체계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 구글세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며 "굉장히 많은 법률 중 국내업체는 다 따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자율로 지정돼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법률적인 문제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입법 단계부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한다"며 "PC체제에선 기존의 토종 포털이 생존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 현재와 같은 규제체제에선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OECD의 자료를 통해 세계의 추세를 보고, 천천히 가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조세회피 방지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구글세와 관련해서 과세를 하는 방안을 지켜보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발제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 규제와 다국적 기업 규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관할권 내에서 규제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해당 업체들은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은 국내사업자에게는 규제 회피와 우회 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는 규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직접 규제보다는 정보 및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돼 채택한 규제라면 형평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력이 담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구글세 입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구글세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올해안으로 관련 입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서버는 법인세가 OECD 중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매출이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잡힌다"며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외국법인의 수익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글세 입법을 통해 국내 ICT 산업의 과세체계를 적절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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