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 2, 3조를 지키지 않는 대통령! 자격있나?
대한민국 헌법 첫 장이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는 나라이다.
-> 모든 권력은 대통령은 모르는(?) 국정원장의 선거조작 지시와 댓글에서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재외국민 보호는 둘째치고, 개성공단 폐쇄로인해 부도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입주업체들과 노동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북의 개성공단 방북 허용마저 ‘실무회담 제의’로 또 가로막는 정부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헌법으로 명시된 휴전선 이북의 영토(?)와 막대한 지하자원을 포기한 채, 있지도 않은 NLL을 가지고 ‘포기’니 ‘영토수호’니 삽질을 한다.
헌법을 전면 위반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합법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