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폭발적 외국인 증가율을 보이는 한국
법무부, 10년이상 불체자 등 고충해소 일부개선
법무부의 "10년이상 불체자 등 고충해소" 정책은 1월10일(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출입국사무소 또는 ☎(02-857-7257, 02-837-2540, 010-8328-3358)에 문의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일전에, 국내 장기간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고충해소 신천대상을 확대하고 신천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번 신청 대상으로는 "2011년 1월 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자&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부‧모
10년이 되지 않은 불체자중에서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자, 불체자 중에서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자, 불체자 중에서 산재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 체류기간 도과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도과 된 자"등이다.
이들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 (D-4)자격변경 및 기술 교육 과정 이수 후 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 받기 위해서는 (사)재외동포기술지원단 지정학원에서 9개월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55세 이상은 기술교육과정으로 거치지 않고 신청당시 체류활동에 부합하는 자격으로 즉시 변경해주며, 1949년10월1일전 출생자는 재외동포 (F-4)자격변경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대행업체 (시민단체 포함) 체류허가 신청서, 대상여부 입증서류, 동포입증서류,(호구부 등)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진정서, "재산관계,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체류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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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할말이 없네요..
불체자 줄이는 방법 참 간단하네요.
말 빙빙 돌려서 하고 있지만, 가장 웃긴건..
불법 체류자가 나이 많이 먹었으면, 그냥 노인 공경해서,즉석에서 합법 체류로 변경해 준다는.. (아마 산부인과 의사협의회서 로비 한듯.. 저출산으로 산부인과 의사들 굶어 죽는다고, 외국인 끌어들일 떡밥 달라고)
세계에서 가장 싸구려 국적은? 네.. 한국 국적 입니다.
우리 삼촌 베트남여자랑 결혼했어ㅠ 삽질하네...10년동안 불체하게 놔둔것도 어이없는데 머가 어째요??
막장다문화 - 불체자 말그대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하죠? 네...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판사에 지시에 따라 형을 살던지 벌금을 내야겠죠. 한국은 불법을 오히려 부추기는 국가입니다. 어떻게 이런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맞기고 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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