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각 1년씩을 감형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 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피고인들이 소년보호 처분 등을 포함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