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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공개서비스의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574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이트
추천 : 3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05 2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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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11700&s_no=11700&page=1

원래 위(법게)에 올렸던 글인데, 

흥XXXXX 님이 이쪽에 올려보라 하시어 댓글 내용 등을 약간 추가하여 재작성했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보려다 문득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1. 인터넷 서비스가 될 것이고, 웹사이트 형태가 될지 앱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알바생이 직접 올릴 수 있게끔 함, 올라온 정보에 대해선 기본적인 검증 후 대중에 공개함)
    - 최저임금, 야간수당,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음'
3. 공개정보는 상호, 위치, 증거가 될만한 사진 및 음성파일, 동영상 등(비용문제로 사진에서 그칠지도...)
4. 본인의 근무형태/근무지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기
5. 따라하기 형태의 신고절차 안내
6. 서버 운영비 목적으로 서비스 내 광고 노출(애드몹이 될듯..). 광고 수익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서버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100% 사회 환원, 서버 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자비로 충당.



이정도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공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경우, 저 또는 올린 사람이 영업방해(또는 명예훼손이라던가)로 인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별 문제 없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약 보름정도 후에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일수 있을 듯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 및 법률 지식 보유자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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