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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나요??
게시물ID : car_57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그리리
추천 : 1
조회수 : 1024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5/01/08 05:14:25
블랙박스 화면은 댓글로 남길께요..휴대폰이라서요. 화면에서 보다싶이 3차로 주행중에 2차로 사고를 보고 브레이크에 살짝 발을 대고 지나가던중 택시에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벨트에 의해 갈비뼈 골절로 입원중이구요. 일도 못가서 눈치보며 병가썼는데요~ 택시 공제회에서 지금 7:3을 주장중이며 저희 보험은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왜 제과실이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험에서는 차로 변경사고는 20과실이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몇대몇에 제보도 했지만 채택이 안되구요...보험사 주장대로 가야하는건지요. 제가 왜 할증을 무릅쓰고 20과실이 되는지 도버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실비율을 보험사에서 하는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십쇼ㅠ 예전에 한문철 변호사님과 카톡한 글 본적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글 보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ㅠㅠ일ㄷ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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