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574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dΩ
추천 : 3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02/10 18:58:49
너무 답답해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단순노무 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새벽 6시까지 출근 하셔서 저녁 6시 까지, 약 12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방금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대략 12시간 40분 하시더군요..)
(월~일) 7일 무한정 출근 이구요, 31일 동안 딱 2틀 쉬었습니다.
(그것도 하루는 일요일날 쭉 쉬고, 또 하루는 일요일 6시간정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아 오셨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급여가 세금 공제하고 딱 116만원밖에 안나온 겁니다. 4대보험 적용 직장입니다.
(근데 급여 명세서도 없더군요..)
역으로 계산해보니, 뭐 점심시간 한시간 공제 한다고 해도
시급으로 따져보니 대략 3천원 남짓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 느릿느릿 하게 일을 한다고, 거기 반장(?) 분께서 닥달하고
해고시킨다고 계속 협박까지 하시던데, 나이도 있으시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일을 관둘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제에 위법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적용 대상자, 적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자 인데, 이렇게 된다면 위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