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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 건국 대학생의 패기 甲 [욕나옴주의]
게시물ID : bestofbest_57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제이왈왈
추천 : 253
조회수 : 56119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0/14 12:50:21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0/14 10:01:27
ㅆㅂ놈들 !!!!!!!!! 건국대 서울캠퍼스 일감호(湖)에서 20대 여성이 투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건국대 학생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일감호에서 자살을 시도하며 물에 빠진 20대 여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성은 건국대 모 학과의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남학생에게 원한을 품은 여성이 이 같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도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소문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제가 아는 카페에 이글 올라왔는데 지금 난리났어요 ㅠ;;;;;;;;;;;;;;; 거기서 어떤분이 정리한거 올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문제될것 같아서 이름 지웁니다. 피해자: 서00 피의자: 조00, 이00 <피해자와 피의자들과의 관계 및 사건 간략 설명> 1. 조00는 서00에게 싸이로 만나자고 연락을 한 사람으로, 서00의 친한 친구 재수학원 동기였음. 2. 조00와 서00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이에, 조00가 이00을 불러냄. (이00에게 서00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를 붙였음.) 3. 이00은 도착 당시부터 술에 조금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은 한양대 건축과에 재학 중이라고 말함. 4. 서00이 필름이 끊겨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으니, 옆에 이00이 있었고 이 때 성폭행이 있었음. 5. 성폭행 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함. 6. 조사를 해본 결과 이00은 한양대 건축과가 아닌, 조00와 함께 건국대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들 조서> 범죄사실 피의자, 이00 피의자 조00는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재학중인 친구이다. 가. 피의자 이00 의 준 강간 피의자 ,2011,5,5, 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번지 " 화양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건대 먹자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 성기에 자시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 하였다. 나. 피의자 조00의 준강간 방조 피의자는 위 " 가"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00에게 피해자 서00과의 성관계 한 이야기를 하여 피의자 자신도 피해자를 만나볼 수 없겠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취하도록 함께 술을 마시고, 피의자 이00과 피해자만을 남겨두고 먼저 귀가하는 등 피의자 이00의 준강강 행위를 용의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 <사건 이후 일어난 일들> 1.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서00은, 조장우와 이00 두 명 다 고소를 했음. 2. 조00는, “서00과 이00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3. 이00은, “서00은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모텔에 들어가서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였다. 4. 조00는 서00에게 '자신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검찰 측에서는 조00와 이00이 공모한 증거를 잡아서 기소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음. 5. 조00는 합의를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조00의 부친 역시 합의하여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조00만 고소가 취하된다”고 서00에게 말하였다. 6. 수사관 역시도 어차피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될 거라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피해자 서00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음. 그리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00 뿐 아니라 이00도 고소가 취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아니하였음. 7. 피해자 서00은, 조00가 이00과 미리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성폭행을 직접 한 당사자는 이00이었고,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조00만 취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조00 부친의 말을 믿고- 조00와 합의, 고소를 취하해주었음. 8. 조00와 이00은, 위 검찰에서 작성한 것처럼 “준강간과 그에 대한 방조범”이라는 공범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00이 한 고소 취하의 효력은 조00 뿐 아니라 이00에게도 미치게 되어 둘 다 고소 취하의 상태가 되었음. 9. 서00이, 피의자 둘이 다니는 건국대학교 게시판이나 네이트 판에 이와 같은 사건 설명의 글을 올리자 그것을 이유로 하여 조00의 부친은 서00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10. 건국대학교 역시 게시판의 글을 삭제하고, 건국대학교 학우들 역시도 서00을 욕하면서 조00와 이00을 옹호하는 식의 코멘트를 등록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수위는 강간죄와 같아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그리고 플러스 성폭행 당한 여성분의 싸이에 있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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