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훈아,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3년 선고를 받았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국정원의 활동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이번 항소를 통해 여지 없이 드러났다.
문제는 세훈이 혼자 했을리 없잖니???
다음은 국정원법 제2조 조항이다
제2조 (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어때?
이 조항만 본다면 세훈이 너 혼자 한 일이라고 할 수 없잖니???
너보다 더 윗선이 개입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다
설마 세훈이 너 혼자 독박 쓰고 감방 가려는 것 아니지?
분명 혼자 독박 쓰려고 할 것이야
그게 충성이라고 착각하겠지
하지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역사 앞에서 과감하게 밝혀야 한다
혼자 떠안고 간다고 윗분들이 너의 충성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