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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유아폭행' 보육교사 구속기소
게시물ID : sisa_5753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년의날
추천 : 0
조회수 : 9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09 23:56:22
기존 아동복지법 대신 '가중처벌 가능'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적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대신, 더 엄중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이 더 중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해당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검찰은 A씨가 C양과 함께 있던 아동 13명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낮잠 시간에 원생들에게 이불을 집어던진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에 따라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의 엄정 처리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면 한 차례 범행만으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된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중복 조사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 반복 조사를 최소화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4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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