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왜 내란죄(형법제87조)에 해당되는가?
첫째: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 114조는 중앙선관위 직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면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선관위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증황들은 다음과 같다. 전국 선관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령투표가 나타났고, 개표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투표 중에 개표기가 돌아갔고,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도 없는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기 때문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한 내란죄(형법 제87조)를 범했다.
둘째: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수개표 안한 것, 개표전 발표, 위원장 공표시각 누락, 투표 중에 개표기 돌린 것, 5% 이상 미분류 개표기 승인)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
셋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를 했다. 또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개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므로 직무 유기를 범했다.
넷째: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중앙선관위는 전산장비를 기계장치라고 속여 대통령선거에 사용했다.
또한 불법장비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수개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부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 책임자 3인을 국가 내란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 3인을 내란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산서기관
고소인: 김후용, 한영수, 김현승
내란죄 고소에 동참할 소송인단 모집합니다.
연락처: 011-457-0211 메일: [email protected]
소송인단에 참여하실 분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일 현재 80 여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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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왜 내란죄에 해당되는가?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참조
중앙선관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선거는 선거무효 !!
[2013년 1월 6일 중앙선관위 전산실 서버반출 제보]
2013년 1월 4일(금요일) 선거소송인단이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했다.
5일은 토요일이고 6일은 일요일 7일은 검찰과 법원의 첫 업무일이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1월 6일(일요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인 남부선관위에서 서버 반출 작업을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검찰의 증거보전 신청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터넷 82cook 자유게시판 내용
작성일: 2013-01-06 13: 48:05
제목: 남부 선관위 서버 교체 한다고 합니다.....증거인멸
"남부 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의 무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차 적업 막바지에 이를 쯤 제가 "뭐하는 겁니까? 사람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교체 때문에 기계를 내리는 중이라서요"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받은 증거가 없다.
공직선거법 개표 절차에 의하면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팩스로 전송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18대 대선의 경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했다는 팩스번호가 전혀 없다.
유령투표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전남 여수)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김판서 선거1과장은 정보공개 결정서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심사집계부에서 1차로 집계결과를 입력하고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면 다시 보고용PC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운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개표 절차는 팩스 전송 절차만 정의 되어 있을 뿐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 절차는 정의 되어 있지 않다.
유령투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
※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절차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개표 절차는 팩스 전송 절차만 정의 되어 있을 뿐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 절차는 정의 되어 있지 않다.
유령투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변명
유령투표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전남 여수)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김판서 선거1과장은 정보공개 결정서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심사집계부에서 1차로 집계결과를 입력하고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면 다시 보고용PC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운영했다고 했다.(불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개표 절차는 팩스 전송 절차만 정의 되어 있을 뿐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 절차는 정의 되어 있지 않다.
개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개표장과 중앙선관위 상황실에는 팩스 이외의 전산을 포함한 모든 통신 연결은 금지되어야 한다.
개표장과 중앙선관위 상황실은 오직 팩스로만 개표 정보가 전송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공개된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이기 때문에 개표무효이다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 상황표
개표상황표는 어떻게 작성되는가?
사람이 개표기에 수동으로 작성하는 곳; 왼쪽 상단의 대구 북구 침산 2동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전자개표기에서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는 것;
투표수, 투표지분류시작시각, 투표지분류종료시각
후보자별 득표수, 미분류 (이것들은 절대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18대 대선 중앙선관위 불법부정 개표 설명회 2013년 7월 14일 오후 7시-9시
김현승님(KAIST 물리학산업경영학 전공. 현재 해킹방지 보안업무를 14년째 하고 있슴.)
이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된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에서 사진 제공(2013.7.4 기독교회관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