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동부지법 2차 공판, 윤학배 전 차관은 혐의 일부 인정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