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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 없음
게시물ID : soccer_73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원블루윙
추천 : 1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7/07 14:19:49
비공개 계정을 통해 지인들과 공유한 내용을 언론이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소셜네트워크" 즉 사회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취급되며,

설령 계정이 비공개였다할 지라도 "개인적인 사적공간"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sns에서의 말실수로 직장을 잃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의 sns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를 가하는 것은 합법이고 사생활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김현회기자의 어떤 경로로 기성용의 "비공개" 계정 내용을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적인 해킹이 아니라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 또한 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성용의 경우, 비록 비공개라고는 하지만, 이 계정에 접근이 가능했던 80명의 친구목록에는

친한 축구선수 동료들 뿐 아니라, FC서울 구단 명예기자나 일반 팬과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사생활침해니 하시는데, 이점은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PS. 이글을 읽는 오유인 여러분들도 잘못된 이해로 sns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SNS에서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책임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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