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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과 비교해 보니… 허술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옛 조선 기사)
게시물ID : sisa_576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교통공학과
추천 : 4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11 15:55:52
美, 질문항목만 233개… 前妻까지 찾아가 인터뷰
1·4 개각때 30명 3일간 검증… 美는 보통 두달 
한국은 서류에 의존… 美는 탐문·직접조사 위주

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작년 9월 백악관을 방문했다. 미국의 인사 검증 제도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다. 정 수석을 만난 파월 인사보좌관과 곤잘레스 법률고문(현재는 법무장관 지명자)은 “인사 검증 과정을 급행으로(express) 처리하면 꼭 사고가 생긴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4일 개각을 앞두고 3일간 30명의 후보를 검증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급행열차를 탔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의 고위직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본다.

한국=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직원 20여명)이 3~5배수의 후보를 추려 ‘인사추천회의’에 보고한다. 인사추천회의 멤버는 인사수석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시민사회·홍보수석 등 6명. 인사수석실은 현재 1200여명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미국=5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백악관 인사보좌관실이 맡는다. 5명의 부보좌관 중 4명이 재정·사회서비스·통상·국가안보 등을 나눠 맡고, 나머지 1명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한다.

차이=백악관에는 ‘인사추천회의’ 같은 기구가 없다. 추천과 검증이 독립돼 있다.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사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크다”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했다.

한국=인사수석실에서 명단을 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직원 15명)이 검증을 맡는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인사수석실에 통보한다. 

미국=인사보좌관실의 후보 명단에 대한 검증 주체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이다. 법률고문실은 8명의 검사를 포함한 법률담당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검증 결과는 대통령에게 직보된다.

차이=백악관은 정실 개입의 요소를 차단키 위해 추천과 검증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청와대의 경우는 검증 결과가 인사수석실에 통보되고,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과 추천을 맡는 인사수석이 함께 인사추천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맞추는 식이 될 위험이 있다.


이하 중략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1/200501110473.html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인사를 비판하며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 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장관후보자까지 청문회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박 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면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13

크.........역시 레이디갓카의 안목 덕분에 부정부패에 찌든 총리 후보자들을 낙!마! 시켰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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