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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재력가 `1천만원' 아끼려다 법정구속
게시물ID : sisa_57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uito_bom
추천 : 12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7/26 03:14:18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25174112183&cp=yonhap

<100억대 재력가 `1천만원' 아끼려다 법정구속>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25 17:41

50대 남성, 전라지역 인기기사 



법원, '도주우려 있다' 결심공판서 이례적 구속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100억원대의 재력가인 50대 여성이 세금 1천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괘씸죄'에 걸려 법정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세금을 1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납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서울시에 의해 고소돼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4일 진행, 김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민세 409만원과 면허세 773만원 등 1천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구청의 독촉에도 내지 않고 버텼으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납세 태도가 불분명했다"며 "첫 공판에서 세금을 내겠다고 해 한달간 시간을 줬지만 안냈고 두번째 공판에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한과제작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가 남편과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아들, 딸의 명의로 전국에 토지, 오피스텔,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가총액만 100억원을 넘는다고 기재돼 있다. 

한편 김씨는 24일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야 "남편이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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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는 댓글1...=,=

제목 :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입니다.

귀하께서는 본당에 입당할수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단, 전과가 너무 적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는 18범입니다.
그러니.........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당할때 약간의 수수료 5억만지불하신다면 의원직을 드리겠습니다.
2년안에 본전 뽑으실껍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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