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추석 연휴 가족과 다툰 뒤 홧김에 허리춤에 흉기를 찬 채 집 근처 슈퍼마켓에 찾아가 1천원을 요구한 뒤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황당한' 강도가 `소원대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모(39)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임모(55)씨가 운영하는 동네 슈퍼마켓에 바지 허리춤에 흉기를 찬 채 찾아가 "1천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임씨는 이씨가 흉기를 손에 들지 않고 바지 허리춤에 차고 있었고 이씨가 술에 취한 듯이 보인데다가 동네에서 한두차례 본 기억도 있고 해서 귀찮다는 듯이 금고에서 1천원을 꺼내주고 돌려보내려 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이씨는 오히려 임씨에게 "내가 돈을 빼앗았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씨가 어이없어 "왜 경찰에 신고하냐"며 거절하자 이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허리춤에 차고있던 흉기를 꺼내 임씨를 위협하며 금고 안에 있던 10원짜리 동전 2개를 더 꺼내며 재차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요했다.
임씨와 이씨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마침 임씨의 부인이 들어섰고 흉기를 손에 들고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강도로 `착각', 뛰쳐 나와 인근의 시민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도짓'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이씨는 슈퍼마켓으로 달려온 시민이 흉기를 빼앗고 제압해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기 발로' 따라갔다.
경찰은 "특수절도 등 전과 9범의 이씨는 이날 변변한 직장 없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 가족과 다툰 뒤 `그럼 내가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남 기고 집을 나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에 와서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10원짜리 동전 2개를 더 꺼냈다... 총 1020원 훔쳐서 '특수강도 혐의' 받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