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동차 이전을 하고 왔어요
장인어르신께 받은 거라 사실 무료죠
제가 알기로는
취등록세를 하는 기준이
1. 나라에서 정한 자동차 가액
2. 차량 매매가
위 두 가지 중에서 더 높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제 차량이 검색해보니 가액이 1350만원이어서
매매가에 그냥 1000만원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취등록세를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건가요?
그냥 매매가를 0원으로 할걸 그랬나요?
0원이 좀 그러면 500만원?
취등록세 책정 기준이 궁금하네요...
매매가 적어 내는 대로 책정을 하는거였다면 돈이 아깝네요ㅠㅠ
공짜로 받고 세금을 더 낸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