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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면 부적절 사용 '전참시' 방송 중지 중징계
게시물ID : sewol_57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7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29 10:12:16
 
 
지상파 최초 과징금 부과는 피해
 
 
 
5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위쪽),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 특보(아래쪽). MBC 캡처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52821295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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