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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종북을 논하는가?
게시물ID : humorbest_5768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리는화나
추천 : 53
조회수 : 2528회
댓글수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2/03 21:32:0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2/03 21:08:37

세간을 뒤흔든 총풍사건,

 

대선기간이 돌아오고 다시금 종북 키워드가 부상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누가 감히 종북을 논하고자 하는지 뒤돌아 볼 때입니다.

 

 

 

 

 

97년 총풍사건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뒤흔들렸습니다.(동아일보ㅋㅋ)

대선직전 안보와 대북관을 키워드로 삼는 보수진영에서 북한측과 접촉, 대선시즌에 총격도발을 가하여 판도를 유리하게 이끄려는 시도였습니다.

 

 

정말 심플하고 정확한, 벌레들이 좋아하는 '팩트'를 위해 사전적 결과를 늘어놓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풍,은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위해 한선기 등 3명이 북한 측에 총격을 요청했다고 하는 사건이며, '세풍,은 임채주 전국세청장 등이 기업인들을 협박,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조달해준 사건.

총풍 사건의 핵심은 장석중(대호차이나 대표), 오정은(전 청와대 행정관), 한성기(전 진로그룹 고문) 등 3인방이 1997년 12월 10일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와 접촉,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북한이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벌여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1998년 10월 공개되자 온 나라는 떠들썩했고, 배후세력으로 지목받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측은 '고문에 의한 조작극,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 사건은 국정원(안기부)·검찰 측과 3인방 사이에 '총격요청이 실패했다,는 주장과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보면 세풍사건은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상목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세청장 차장과 공모, 기업을 협박하여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국가기관을 이용한 초대형 비리사건. 관련자 서상목·이석희(전 국세청 차장) 등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근현대사 사전

(근데 총풍사건에 대한 결과는 쏘~옥 빠져있죠? 이상하네요.)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1심에서는 20세기말 냉전의 잔재인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은 고문에 의한 진술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총풍 3인방’의 무력시위 요청을 둘러싼 사전모의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은 개인에 의한 해프닝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에 해당돼 1심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으나 한씨에 대해서는 무력시위 요청의 책임을 물어 다른 두 사람보다 무거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3년 9월 26일 대법원은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으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을 인정하여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현재 원고들은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다

-위키백과 인용

 


 

 

대법원 판결로서 원심이 확정되어도 '무죄 취지의 집행유예' 라는 알쏭달쏭한 이유가 붙는 현실.

 

이나라의 대북관과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종북을 논하고 근현대사를 논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국의 아들,딸 대한의 군인이 지키는 최 전방에

 

총격시위를 요청한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군에서 복무할때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의 노동당과 그 군입니다.

 

그들과 가장 가까운 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무슨말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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