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 판사는 그러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죽은여자만 불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