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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횡령 vs 라면 12개+현금2만원
게시물ID : sisa_5774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위아저씨2
추천 : 14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54개
등록시간 : 2015/02/17 18:48:05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도 높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02/17/story_n_6696138.html?ncid=tweetlnkkrhpmg00000001


라면12개+2만원 = 징역 3년6개월
70억원 횡령 = 징역 3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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