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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animal_53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롬즈
추천 : 11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10 04:20:36
이제껏 나온 사실들은 간단합니다.

흔한고양이의 자백에 따르면 "여친이 후원모금을 언급하고 바람잡고 실제로 38만원이 입금되었다는것..." 뭐 이부분은 수사가 시작되면

실제 여친이 한 행위인지, 흔고 본인이 한 행위인지 밝혀지겠지요.

다만,

즉 상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 사기에서

과연 상대를 기망했느냐는 "다중의 아이디로 바람을 잡았다는 점"이 사기죄성립의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건, 고양이 구조활동을 하건 가게를 차리건....참고사유가 될수는 있겠지만...이 역시 증명할 바가 없기에 논외로 칠수밖에 없겠구요.
법으로 해결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에 진정서 한통이면 됩니다.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입니다. 이러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진정은 무고죄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법집행기관이 대신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후원자 개별 혹은 후원자들 공동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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