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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훈훈한 판결 법원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게시물ID : freeboard_6985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pernova
추천 : 0
조회수 : 2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10 16:26:59

법원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첫 판결

"신일본제철, 1인당 1억원 지급하라"연합뉴스 | 입력 2013.07.10 14:2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0142507774&RIGHT_COMM=R3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의 모집 담당관이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으나 오사카제철소 등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원고 4명 가운데 여씨와 신모(87)씨는 1997년 12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임금지급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우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략.............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모(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성근 부장판사 님 굳~~!!! 헌법재판소로 보내드리고 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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