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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생과 성관계' 30대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게시물ID : sisa_577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이스나이스
추천 : 6
조회수 : 7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22 13:41:06
초등·중학생 여러명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여학생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6년간 A씨의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옛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펴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라면, 동의하에 촬영했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30대 기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만났고,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태적인 성적 행위 등이 포함된 해당 동영상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죄가 되는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8월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등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들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미애 기자 [email protected]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222090104040
 
아까 고민게  베스트 작성자분도 참고하시구...

와 미친 나라다 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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