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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원세훈 선거법위반 정리
게시물ID : sisa_577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2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22 18:18:03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원세훈 선거법위반 정리

http://gosunggo.tistory.com/167


이 블로그에 나오다시피 검찰은 외압으로 우려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사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부분 즉 검찰은 피고인들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검찰의 한계를벗어 나는 부분이니 특검등 정치적인 문제고.


아래는 자료삼아 정리해둔 건데, 2심판결문을 못찾아서 그냥 올립니다.

"서기호의원의 폭로"를 재구성

    기사"1 재판부, 원세훈 공소사실 바꿔치기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8923&CMPT_CD=SEARCH

잘 쓰여진 서기호 의원의 글, 또 그걸 정리한 이병한 기자의 기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는 정치세력들이 선거라는 게임을 통해 정권을 잡는데, 반칙을 하면 법원이 심판이 되어서 잘잘못을 가려 줘서경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게, 지금 심판이 오심이 의심되는 걸 했는데, 이게 오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쁜 거.

그렇게 제대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세훈이 3심에 상고한다니 기가 막혀서 서브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이걸 기초로 또 다른 분이 다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기호의원 글의 요지는,

    1) 검찰의 기소는 제대로 작성되었다. 즉 수사를 잘했다는 것.
    2)
판사가 문제였다뭐가?

        - 주석 : 읽으실 때 선거법 위반이 이 사건의 촛점임을 기억하시길.

---------------------------------------------------------------------------------------------------------

 1.  검찰의 주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차버렸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음에도, 선거법에서 공모공동정범 부분을 거의 판단하지 않았다. 공모 여부를 지시 여부로 바꿔 버리는 방법으로.


 2.  '공모공동정범'이 무엇인가?

    1) 개념:

        -. 공모공동정범은 한마디로 조폭 두목이 조직원들에게 '쟤네들 손 좀 봐줘'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직원들이 가서 상해를 가했을 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 조폭 두목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두목이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그렇다. 직접 범행에 나서지 않은 사람도 공범으로 책임을 묻는다."

        -. - 주범이나 종범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다. 그래서 '정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정범은 다 똑같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모공동정범은 굳이 따지자면 다 똑같이 주범이다.

        -. 조폭 두목의 예가 가장 적절한데, 조폭 두목은 단지 조직원의 범행을 야기 시킨(교사) 정도를 넘어서서, 두목이라는 지위, 조직원과의 평소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사항을 조직원들의 행위를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다.

    2) - 그런 관점에서 이 판결문의 문제점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지시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다."


    3) 근거가 무엇인가.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부터 잘못되어 있다."

3. 판결문에서 바뀌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공소내용

    1) .판의 공모부분

        

검찰 -


     "피고인들은 ....(중략).... 심리전단 사이버 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순차 공모(모두 한자리에 모여 공모한 것이 아니라 지휘계통에 따라 차례로 모여 공모함 - 기자 주)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검찰 공소장 중 7번 결어 부분의 마지막 문장)

그런데 판결문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결론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
이로써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 등은 3차장 피고인 이종명, 심리전단장 피고인 민병주 등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 받은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피고인 원세훈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 (1심 판결문 177)

    2)  분명 다른 문장이다.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의 결론을 다르게 인용하는 것은 분명히 극히 드물고 이상한 일이다.

    3) - 정리하면, 판사가 처음에 공소사실을 인용할 때부터 '순차 공모' 부분을 '지시 여부'로 바꿨다?

    " 표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바꿔치기 한 것인데, 법률적으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 '누락'이다. 인용된 공소사실 결론은 기소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소결론이다. 결국 원세훈 등에 대한 전체 결론이 빠진 채 인용됐고, 그러다 보니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이다."


    4) "직접적인 지시는 공모의 한 부분일 뿐"

 - 그렇다면 공모냐 지시냐가 왜 중요한가.
" 왜냐하면 지시는 공모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니까. 피고인 원세훈은 지시뿐 아니라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감독하는 방법으로 공모를 한 것이다. 또 지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를 따졌는데, 공모에는 직접적인 지시뿐 아니라 간접적인 지시도 성립된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성은 어떤지 등이 공모의 요소에 해당한다. 이 부분들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5)  판사 마음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바꿔도 되는가?

- 결국 공모가 더 큰 범위이고 지시는, 특히 직접적인 지시는 그 한 부분이다?
"그렇다. 그런데 공소사실 인용부터 공모를 빼고 지시를 쟁점화 시켰고, 그런 직접적인 지시가 없으니 무죄, 이렇게 해버린 거다."

판결문의 첫 관문인 공소사실 인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왜 유독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만 다르게 인용했을까?

-
혹시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가.
"
그렇지 않다. 판사가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용할 때 통상적으로 전체를 다 인용하고, 너무 길면 요약하는데, 요약을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의 본질적인 표현은 훼손하면 안 된다."

    내맘대로 주석: 다른 사건이 되어 버리니까!

-
이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인가. 혹시 지엽적인 부분은 아닌가.
"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 공소장에서는 피고인들이 누구누구와 순차 공모하여...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다."

-
혹시 재판부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
"
그렇게 보기 힘든 이유는, 실수라면 그 뒤에라도 무죄 판단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검사는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없다."


    6)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

    

-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 이유의 단초를 여기서 찾는다."

서 의원은 판결문 185쪽을 펼쳐 중간을 가리켰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제시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9가지 이유 중 첫 번째였다. 좀 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제18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원세훈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성 또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피고인 원세훈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 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선거운동의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2010. 1. 22부터 2012. 11. 23까지 12건의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 또는 발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중 직접적으로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고... (이하 생략)" (1심 판결문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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