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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노잼님 글 보고 쓰는 회사와 싸우는법.<야근수당받기>
게시물ID : programmer_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시모토
추천 : 28
조회수 : 210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1/19 04:27:07
100% 제가 경험했던것에 바탕하여 이글을 씁니다.

IT업체에서 일했으며 주간 근로시간이 138시간으로 매우 격무에 시달렸었고

1년 8개월간 일을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운이좋아서 잘 풀렸습니다.

총 합의 금액은 1000만원이었고 

제 체불임금은 야근수당,특근수당 합쳐서 158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운이 좋을 수만은 없기에 하나 하나 처리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야근수당,특근수당,주말근무수당 모두 임금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받지 못하셨으면

사용자(이하 사장)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으므로 이를 내놓으라고 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중재해주는 곳이 노동청이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셔도 돼고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됍니다.


신고하시고 나면 1주일 정도 후에 관할 노동청으로 출두하라며 출두 고지서가 송부됩니다. 

그럼 그냥 몸만 가셔도 되고 3개월치 급여명세서라던지 증명할거리들을 들고 가셔서 보여주셔도 됩니다만,

근로감독관에 따라 필요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백문이불여일견 증거가 있으시면 무조건 들고 가시되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가셨을때 FM식으로는 금로감독관,근로자,사장 이렇게 3자 대면을 하지만 직장이 매우 작지 않은 이상 사장이 출두날 나오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나가면 조서 비슷한걸 꾸밉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사장의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등

진위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며 필요에 따라 양측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걸 가지고 체불임금이 있으면 사측에 지급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권고까지 진행 된 경우 일부 근로감독관은 이제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니 취하하라는 미친소리를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돈을 받기 전까지 절대 취하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역활은 여기까지라고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불친절하거나 업무를 나태하게 진행하는것 같으면 살포시 민원을 넣어주세요. 근로감독관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것은 시민들의 민원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권고 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는 다면 민사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때 고민 하시는것이 돈을 들여서 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시게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이며 체불임금근로자의 경우 이곳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시면 법률자문도 해주니 돈문제 생각 안하시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소송을 진행하게 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 시켜달라고 하면 법원으로 사건이 정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 및 인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랑 싸우는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작은돈들도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이것도 나라에서 지원 해줍니다.

다시 관할노동청에 가셔서 근고감독관에게 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이사건에 관해서 인지세 및 공탁금에 관하여 없이 진행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 수수료 없이 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이것도 안해준다고 뻐팅기면 조용히 민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법원등기로 사장에게 송달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인 여러분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법원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옛날엔 이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진행 되었으나, 현재는 임금체불건에 관련하여서는 28일 이내 재판이 완료되게끔 

간소화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거의 80%는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며 강제 징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부분까지 아까 언급된 노동청 협조 공문으로 인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일단 가압류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때 집행관과 함께 회사로 찾아가서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에다가는 붙이시면 안됍니다

왜냐하면 이거 압류해서 팔아야되거든요 ㅋㅋ

일단 겁주기용으로 빨간 딱지 막 붙이세요 집행관님들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몇일 후 시간이 흐르고 본압류로 넘어갑니다.

이때 돈이 될만한것들을 집행관님들이랑 같이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압류해온 물건에 관해 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정을 받으시고 경매가 붙여지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된 돈을 못받을 것 같다 하시면 님이 사셔서 

회사에 되 팔아야됩니다. 

그러므로 압류를 하실떄 그 회사에 꼭 필요한것을 들고 나오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가압류 단계에서 사측에서는 협의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엿먹이실려면 본압류까지 진행하시고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제대로 안될경우 본압류 진행하시고 감정까지 받으셔서 경매 진행에서 본인이 모두 구매하신다음

회사측에 되파셔서 모든 돈을 받았을때 완벽한 복수라 보실 수 있습니다.


위글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는 만화를 루리웹 유저분께서 그리신걸로 아는데 

오래되서 찾기 힘드네요.

위 사항 말고도 회사가 망하는 경우 회사가 법인이라 법인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체불임금이 억대가 아닌 이상 거의 받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류를 진행하실때 회사 재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수록 유리합니다.

또.. 법싸움입니다. 아는만큼 힘입니다.

싸우시기 전에 근로기준법 중 임금체불에 관하여 몇가지만 외워도 사측과 협상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길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돈의 액수가 클수록 노무사를 고용하시는걸 추천드리며 노무사 고용할경우 빛의 속도로 협의 되는것을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생각나서 적는 추가 글 -------------------

요새 IT회사에서 퐈괄임금제를 많이들 쓰는데요.

이게 뭐 야근수당 포함해서 지급되는 뭐 그런 엿같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 오해하시는분들 많은데요

이게 적용되는건 무조건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제도 이냐 하면 

한달 내내 6시에서 9시까지 30분 40분 단위로 야근시간이 불특정하게 끝나는데

이걸 그냥 퉁쳐서 6시부터 9시까지 일한걸로 치고 그것보다 덜해도 그에 야근수당 3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한다는겁니다.

하지만 이거 지켜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악이용되고 있는게 현 실태입니다.

한마디로 6시부터 9시까지의 임금은 받을 수 없지만 그 이상 일을 했는데 야근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하여 서명하셨다면 사용자측꺼와 근로자측꺼 총 두장의 계약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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