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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청법이요...
게시물ID : animation_84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ASHELOT
추천 : 0
조회수 : 2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11 02:36:03
동인지 제작자들도 처벌 받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동인지 수입해서 번역한 사람들도 처벌 받는거 같은데..
법규정 보니 동성애든 이성애든간에, 그림 문서 상관없이 처벌받는거 같던데..
동인지는 실제로 제작되는 거니까 상관없나요?
통신 상에서 배포되는것만 잡는건지 아닌지.... 


법규정은 긁어왔는데요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제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전시 하는 경우 처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 코믹가려고 했는데... 제가 사서 또 잡혀가는거 아닌지 무섭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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