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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을수도"..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
게시물ID : sisa_578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동22
추천 : 11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82개
등록시간 : 2015/02/24 11:17:14

http://durl.me/8cz7gj


오전 2시 17분 식당 앞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는 김 씨가 길거리에서 A 씨를 뒤에서 껴안으며 배와 가슴을 주무르고,

A 씨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경찰에서 "김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옷을 벗기고 온몸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건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나는 성폭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자가 자꾸 도망가서 바닥에 눕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강간을 위한 상해인지 본인이 돌아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강간을 하려면 하의가 탈의돼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간을 위해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취해 더워서 벗은 건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호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죄질이 나쁜 강간치상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성폭행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이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기 전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가게에 가자"고 성폭행범을 달랜 것을 두고

이 판사는 "남자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장기각의 저 화려한 이유들을 보세요

ㅆ발 이게 나라입니까?

버러지만도 못한 일베류 판사새끼들

부디 당신의 가족이 성범죄 피해자로 법정에 서고 당신이 그 판결을 내릴 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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