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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저원 정치개입 물타기. 표적수사로 무고한 청년 구속 규탄
게시물ID : freeboard_6987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울민권
추천 : 1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11 09:49:14
 
[새바람 성명]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물타기, 표적수사로 무고한 청년을 구속시킨 공안기관과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7월 8일 민권연대 새바람 임모 회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혐의로 구속되었다. 임모 회원은 지난 5월 17일 자정 즈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혐의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을 당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에도 경찰은 임모 회원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새바람 다른 회원의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다. 임모 회원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지난 7월 6일 임모 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법원은 보강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임모 회원을 구속시켰다.
 
우리는 무고한 청년을 구속시킨 검찰과 경찰,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 자료라는 것은 걸음걸이 분석기법에 따라 CCTV영상과 임모 회원의 걸음걸이가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져걷는다’ 라는 소견을 받아온 것이다. 대한민국 5천만명의 국민 중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져걷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는가?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억지 짜맞추기다.
또한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CCTV자료와 덩치도 다른 사람을 동일하다고 하는 것도 납득할수 없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성립되지 않는다.
집과 회사까지 압수수색으로 300여개의 압수물을 가져가놓고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 말인가?
보수언론에서 이미 다 공개한 대기업을 다니는 회사원, 주거도 분명하고 과거 체포와 구속경험도 없는 사람이다. 더구나 경찰의 조사요구에 성실히 임해왔던 사람이다. 대체 도주의 우려는 무엇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가?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체와 사람에 대한 표적수사다.
민권연대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비롯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진상촉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벌여왔다. 검찰과 경찰은 민권연대가 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도 민권연대 회원이 했을 것이다라는 논리로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안기관의 이러한 짜맞추기 표적수사는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시국선언, 촛불집회 등 다양한 행동이 이뤄지자, 국정원 문제를 제기한 단체 및 사람들을 탄압하여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고한 청년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가?
60-70년대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여기에 동조하여 무고한 청년을 구속시킨 사법부도 그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법기관은 무고한 청년을 당장 석방하고 진짜 죄인에 대한 수사나 똑바로 해라!
정치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국정원장,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시킨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같은 중죄인은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무고한 청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그 본연의 역할이나 제대로 해야할 것이다.
 
새바람은 무고한 임모 청년의 석방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를 하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국정원 정치개입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더 높이 들 것이다.
2013년 7월 10일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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