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에 따르면, 이른바 ‘불법 다운로드’가 정말 ‘불법’이 되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5년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 복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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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저작권 위반하면 몇천만원의 벌금이란 기사가있는데 김장훈의 다운로드행위는 불법이아닌데
불법인것처럼 몰아가는 찌라기시 기사에 유의하실것
그리고 김장훈이 다운로드받은곳은 합법적인 사이트라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그 회사에 있다고봄
ksb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않은 방송을 했다고해서 시청자가 책임을 지나? kbs가 져야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