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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위고,국정원 등 보면...저것도 사긴데 왜 안처벌요
게시물ID : freeboard_698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증
추천 : 1
조회수 : 1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11 13:40:01
허위로 타인인척 인터넷에 글을 남기고 하는건 법으로 제한해야 할 수준같습니다.


그냥 허위도 모자라서 금전적 댓가나
(베오베의 마위고, 소규모 게임개발 , 메가스터디의 댓글 알바, 공공연한 기업들의 댓글알바 등등)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내용
(마위고의 애꿎은 사모님, 국정원의 문의원님 박시장님 좌.....좀......들 음해-_-, 네이버의 여성비하'전26살여대생인데여 소개팅할때 차없는 남자도 남잔가여 솰라솰라'같은 흔하고 반복적인 댓글러, 계속 홍어 운운하는 ㅇㅂㅊ들,  민주당 새누리당 통진당 알바) 등등

 의도가 있으면서 제 3자인척 글을 '반복적'으로 오유나 아고라같은 사람많은 유동싸이트에 올리는건 몇년형 이런건 아니더라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입법좀 ㅎㅐ줌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사람인척 댓글알바하고 돈받는 경우.....그것도 반복적인 경우는.....홍보라고 안밝히면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후기한번 올리고 상품받는 그런 소소한경우는 내두고요)

제생각어때요? 
오유나 사회에 만연한 기괴한 댓글러들에게 ㄷㅓ이상 농락당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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