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모씨가 상가를 사들인 뒤에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하라고 한다는데,
세입자는 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끝나면요.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 전 세입자에게 준 것이니 돌려 받을 데도 없고요...
그렇다고 새 건물주가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책임진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결국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세입자가 그 건물의 지속성이나 계약의 지속성을 판단해서 권리금 협상을 해야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상가를 임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세입자가 조심하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