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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국민 기본권 침해"
게시물ID : sisa_578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3/2
조회수 : 1024회
댓글수 : 54개
등록시간 : 2015/02/26 14:59: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1&aid=0000443077
 
 
간통죄의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간통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따라서 등록부상 현재에 혼인이 성립되어 부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 또는 처는 본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다. 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816조)에도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일시별거중이라도 강간죄는 성립 될 수 있다.
 
본조는 남녀의 생식기의 결합이 있을 때 기수로 되며 미수는 벌하지 않는다.
(생식기의 결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간통()하면 그 상간자()도 처벌한다.
본죄를 처벌하려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 (친고죄),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고, 그 각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판례).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또 고소제기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이혼 안하면 간통으로 처벌 할 수 없으며, 이혼이 취소되면 소송도 자동취소)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즉 사전에 승낙하거나, 유서() 즉 사후에 승낙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형법 제241조 2항).
(배우자가 간통해도 된다고 승낙했다면 고소 불가)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즉 자기 배우자가 수상하게 돌아다니거나 이웃집 아저씨를 만난다고 간통이다 처벌 되는게 아니라
 
ㅅㅅ 하는 그 순간을 덮쳐서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처벌하기 극히 어려운 법이었고
이혼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법입니다.
 
이게 폐지된다고 이혼률 증가? 애당초 이혼해야 한다니까요?
 
더욱 신나서 불륜? 애당초 정사 장면을 증거로 잡아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한 기소유예 공소기각 되는 법이에요.
그냥 이혼하고 민사로 돈을 받는게 애초부터 나았던 법입니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였던 법입니다.
폐지된다고해서 불륜자와 가정에 변하는게 없고
존속한다고 해서 불륜자와 가정에 변하는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문화되었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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