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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거지요.
게시물ID : sisa_578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긋긋긋
추천 : 11
조회수 : 1131회
댓글수 : 87개
등록시간 : 2015/02/26 15:20:09
간통이 합법이 된게 아닙니다.
간통은 중대한 이혼 사유이며
앞으로 간통으로 인한 이혼시
위자료를 대폭 상향하도록 법개정을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지 
죄로 다스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위헌 취지를 올바르게 보고 반론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폐지하면 간통해도 된다는
거냐 식의 반론은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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