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돼서 간통사실을 알아도 이혼을 하지 않고 합의로 무마된다는 건 성립하지 않죠.
합의로 혼인상태를 유지할 생각이면 간통죄가 있어도 고소하지 않았겠죠. 정확히는 고소할수도 없죠.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하는 죄니...
간통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간통이란게 단순히 둘이 같이 있는 것으로는 죄가 성립되지않고 성기의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형사죄가 있으므로 민사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보는 일도 많아요. 예를 들어 판사 입장에서는 형사죄가 있는데 형사재판을 못할 정도니 위자료는 요정도면 되겠다. 또는 상대는 형사 간통죄로 전과자 되었으니 위자료는 이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거죠.